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2024년 7월 4일 체포영장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.(연합뉴스)
전직 야구선수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유격수 김하성에게 두 사람 간의 합의를 위반한 혐의로 상당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요일에 임혜동씨를 상대로 한 계약위반 소송에서 김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, 피고에게 8억 원(59만7000달러)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.
이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비롯됐다. 임씨는 당시 의무 군 복무를 마치고 있던 김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. 김씨는 이에 동의해 임씨가 앞으로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김씨에게 해로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지불했다. 하지만 임씨는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했다.
김씨는 작년 말 임씨를 상대로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고,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.
임 선수의 짧은 야구 경력은 2015년 넥센 히어로즈(현 키움 히어로즈)에 투수로 입단하면서 시작되었으나, 이듬해 팀을 떠났다.